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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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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제4차 국유농지 대부종료 공고
담당부서 국유재산기획처
등록일 2021-04-02 조회수 614

국유농지 대부기준 제7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 중인 국유일반재산 중 2021년 6월 중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국유농지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고된 대부기간 만료 국유농지에 대하여 대부(임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021년 4월 30일까지 국유재산 상담콜센터(1899-0096) 또는 재산관리 담당자에게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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