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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부동산 관리

국유재산 대부(임대)계약

대부계약이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국가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대부)절차

정보공개된 국유재산 확인 → 임대(대부)신청 → 현장확인 및 담당자 상담 → 수의ㆍ입찰(임대(대부)계약 체결) → 사용ㆍ수익 → 계약만료 후 반환

대부(임대)시 유의사항

-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부재산의 보존을 잘 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 통상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 대부용도에 따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국유재산은 재산의 활용 가치, 국가 전체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 법령에 따라 매각합니다.
매각방법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이나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수의계약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절차

매수신청 → 현장확인 및 담당자 상담 → 관리계획(처분) 승인 후 감정평가 안내 → 수의ㆍ입찰(매매계약 체결) → 대금수납 및 소유권 이전

가격결정 및 소유권 이전

- 가격결정방법 : 2개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적용기간 1년)

* 3천만원 미만일 경우 1개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으로 결정

- 매각대금은 계약체결시 계약금으로 10% 이상을 납부후 60일내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 완료

  ㅇ 매각대금이 5백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3년 분할납부 가능

  ㅇ 매각대금이 3천만원 초과 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5년 분할납부 가능

- 주택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매각시 분할납부의 경우 저당권 설정 후 매각대금 완납 전에 소유권 이전 가능

변상금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부과기준

- 요율 :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 산정방법 : 재산가액 × 대부요율(사용요율) × 100분의120 × 무단점유기간(최대 5년 소급부과)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 (불법시설물 철거)

- 정당한 사유없이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국유재산법 제74조)

※ 우리 공사는 국유재산의 공정한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국유재산을 불법사용(무단점유, 전대, 용도외 사용 등)하는 사실을 발견하실 경우, 캠코 홈페이지(www.kamco.or.kr) 및 상담전화(☎1899-0096)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캠코국유재산포털

캠코국유재산포털은 국유재산 대부·매수·변상금 관련 민원신청, 국유재산 조회 및 본인계약정보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국유재산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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