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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984년부터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조세행정의 지속적인 선진화 노력으로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압류재산 공매대행 업무수행 배경 및 업무소개

1984년부터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의뢰받아 공매대행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행정인력과 처분비용을 절감하고 체납세액 회수를 극대화하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시작되었으며, 공매절차 전산화와 국가기관과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압류재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하는 등 조세행정의 선진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공매대행을 통해 2020년도 3,52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부업무는 공매의뢰 전에 압류재산의 공매진행 가능여부에 대한 실익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식감정 업무, 실익있는 재산을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 인터넷 입찰을 통해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업무, 매각대금을 법정순위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배분하는 업무, 매수대금을 납부한 매수자에게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 이전업무 등 입니다.

업무흐름도

압류재산 공매대행 업무 흐름을 설명한 이미지입니다.
국가기관등이 캠코에 공매대행의뢰를 한 후 캠코에서 
1.권리분석 등(공매가능여부분석)
2.매각예정 가격결정
3.공매공고(신문,게시판,인터넷)
 -체납자 이해관계인에게 공매통지
4.공매
 -공매중지나 취소된다면 국가기관에 통지
5.유찰 또는 낙찰
6.유찰된다면 재공매, 낙찰된다면 매각결정
 -재공매 된다면 다시 공매공고
7.매각결정된다면 대급불납 또는 대금납부 
8.대금불납된다면 재공매>공매공고,
대금납부된다면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9.소유권이전 등기 촉탁 후 국가기관에 배분대금인계
압류재산 공매대행 업무 흐름을 설명한 이미지입니다.
국가기관등이 캠코에 공매대행의뢰를 한 후 캠코에서 
1.권리분석 등(공매가능여부분석)
2.매각예정 가격결정
3.공매공고(신문,게시판,인터넷)
 -체납자 이해관계인에게 공매통지
4.공매
 -공매중지나 취소된다면 국가기관에 통지
5.유찰 또는 낙찰
6.유찰된다면 재공매, 낙찰된다면 매각결정
 -재공매 된다면 다시 공매공고
7.매각결정된다면 대급불납 또는 대금납부 
8.대금불납된다면 재공매>공매공고,
대금납부된다면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9.소유권이전 등기 촉탁 후 국가기관에 배분대금인계

조세정리 실적

(단위 : 억원 )

조세정리 실적을 구분,매각액,재정기여액으로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 매각액 재정기여액
2016 7,130 5,003
2017 7,002 4,968
2018 6,410 4,857
2019 5,596 3,213
2020 6,701 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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