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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3년 국유재산 공시송달(2013-06-00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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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산관리부 | ||||||||||||||||||||||||||||||||||||||||||
| 등록일 | 2013-06-14 | 조회수 | 1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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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고 국유 제2013-06-001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의거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재산조사부, ☏02-2015-8086) 첨부 : 공시송달 내역 2013년 6월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재산조사부장 [첨부] 공시 송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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