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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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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산지역본부 | ||
등록일 | 2023-10-11 | 조회수 | 464 |
1. 공 고 명 :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2.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총 35일간) 4. 송달대상자 : 송*석 5. 공고 및 게시방법 ㅇ (공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6. 공고내용 ㅇ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공고기간 이후「국유재산법」제73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 ☏ 051-794-4675 붙임 :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문 2023. 10. 11.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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