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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7.15.자 <SBS> 『부산 근무 아닌데도...입사 열흘 만에 ‘특공’』보도 관련 설명
담당부서 홍보실
등록일 2021-07-16 조회수 290

1. 관련 보도

SBS는 7.15일자 <부산 근무 아닌데도...입사 열흘 만에 ‘특공’>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ㅁ 부산 특공을 받은 캠코 직원은 489명, 하지만 절반 가까운 206명은 현재 부산 아닌 다른 지역에 근무하고 있거나 회사를 떠남
ㅁ 특공만 받아놓고 그 이후 부산 근무 경력이 없는 직원도 19명이나 됨
ㅁ 부산으로 캠코가 이미 이전한 뒤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혜택을 줬는데, 한 2017년 입사자는 입사 열흘 만에 특공을 받았고 현재는 퇴사했음
ㅁ 국토교통부는 특공을 받은 자격을 이전하는 지역의 부서 근무자나 이전 대상 업무 담당자 등으로 한정함


2. 설명 내용

ㅁ 특별분양자 489명 中 206명은 현재 퇴사하거나 다른 지역에 근무

 ㅇ 206명 中 퇴직 직원(56명*) 및 부산근무 경력 없는 직원(19명) 제외한 131명은 부산지역 근무 후 他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음

     * 최초 특별분양 이후 약 7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인원 다수 포함

 ㅇ 他지역에 근무 중인 직원(131명) 또한 순환근무 시기가 도래되면 부산지역으로 再배치 예정

ㅁ 특별분양 받은 후 부산근무 경력없는 직원 19명

 ㅇ 캠코 특별 분양자 총 489명 중 입주 이후 실제 부산근무 이력이 없는 직원은 9명이며, 보도된 19명에는 `21.12월 입주예정 분양자 10명 포함*

      * 개인고충, 업무 수행 필수인력,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순차 발령 중

 ㅇ 캠코 全직원은 본사 외에도 전국 지역본부에 순환근무 하고 있어, 특별공급 분양 직원은 공사 인력운용 상황에 따라 부산으로 배치 중

ㅁ ‘17년 입사자 1명은 입사 열흘만에 특별분양을 받았으며 현재는 퇴사

 ㅇ 해당 직원은 `17.7月 채용되어 특별분양 받았으며, 3년간 근무 후 `20.9月 의원 퇴직

 ㅇ 특별공급 관련 법령 및 청약 자격 조건상 근거 없이 퇴직을 사유로 하는 당첨 취소·계약 무효 등은 불가

ㅁ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기준

 ㅇ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33호) 제4조(특별공급 대상자)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를 청약 신청 당시 공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ㅇ 주택특별공급 기준 제5조(청약자격)에 따라 “이전 대상 부서 종사자” 및 “이전 대상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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