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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고객권리안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 수집·이용 및 제공됩니다.

고객권리 안내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 수집·이용 및 제공됩니다.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및「신용정보업 감독규정」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kamco.or.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우리 공사 각 영업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권

고객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용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및 고객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매 1년마다 이용·제공현황을 통보해줄 것을 정기적 통지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마케팅 목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본인이 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구분 제출서류
개인신청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및 통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증
대리인 신청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및 통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주민등록증
통보기한

조회 및 통지 신청 접수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발송일 기준, 공휴일 포함)에 처리결과 통보(우편발송 시 수수료는 공사 부담)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 조회바로가기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에 때해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요구 및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본인이 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구분 제출서류
개인신청 신용정보 열람·정정 요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증
개인사업자 신청 신용정보 열람·정정 요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대표자 신청 신용정보 열람·정정 요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주민등록증
대리인 신청 신용정보 열람·정정 요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사본, 위임장, 법인인감 증명서, 대리인 주민등록증
정정 신청

열람한 정보내용에 대해 정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용정보 정정을 신청

통보기한

열람 및 정정 신청 접수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발송일 기준, 공휴일 포함)에 처리결과 통보(우편발송 시 수수료는 공사 부담)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고객의 상거래 관계 종료시 일정기간(필수정보 : 5년, 선택정보 :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본인이 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구분 제출서류
개인신청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증
대리인 신청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주민등록증
통보기한

삭제요구 접수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발송일 기준, 공휴일 포함)에 처리결과 통보(우편발송 시 수수료는 공사 부담)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고객의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에 대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본인이 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구분 제출서류
개인신청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 요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증
대리인 신청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 요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주민등록증
통보기한

동의 철회요구 접수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발송일 기준, 공휴일 포함)에 처리결과 통보(우편발송 시 수수료는 공사 부담)

연락중지 청구권

고객 본인에게 원치 않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휴대폰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7조 2항)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본인이 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구분 제출서류
개인신청 연락중지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증
대리인 신청 연락중지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주민등록증
통보기한

연락중지 청구 접수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발송일 기준, 공휴일 포함)에 처리결과 통보(우편발송 시 수수료는 공사 부담)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공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본인이 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구분 제출서류
개인신청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증
대리인 신청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주민등록증
통보기한

고지 요구 접수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발송일 기준, 공휴일 포함)에 처리결과 통보(우편발송 시 수수료는 공사 부담)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본인이 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구분 제출서류
개인신청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 요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증
대리인 신청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 요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주민등록증
통보기한

설명 요구 접수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발송일 기준, 공휴일 포함)에 처리결과 통보(우편발송 시 수수료는 공사 부담)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및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철회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개인신용평가회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권리 및 그것을 철회할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의 MYPDS 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전송하거나 전송 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마이데이터앱 등을 통해서 가능함

MYPDS 앱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이 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구분 제출서류
개인 신청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서·전송 요구 철회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증
통보기한

설명 요구 접수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발송일 기준, 공휴일 포함)에 처리결과 통보(우편발송 시 수수료는 공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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