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레이션 : 국유재산, 얼마나 알고 계세요? 국유재산은 말 그대로 국가소유로 된 재산으로,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행정재산에 속하며 이는 국민이 소유할 수 없지만 일반재산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모든 국민이 국유재산을 편리하게 매입하고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1997년부터 국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14년 현재 기획재정부 소관, 여의도 면적의 153배인 62만 필지의 국유 일반재산을 전담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관리 전문기관입니다.

국가 자산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효율적인 매각과 임대 관리로 총 5조5천억원의 재정수입을 창출하였으며, 저활용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임대하여 가치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관리경비는 낮추고 수입은 향상시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공사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유재산의 활용도 및 가치제고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국민이 국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국유 일반재산 사용하기]

오씨: 하아, 이 집이 위치로 보나 구조로 보나 제일 마음에 드는데 말이야. 국유재산이라고 하니, 원. 그럼 나 같은 국민은 살 수 없는 건가?

키우미: 그렇지 않아요! 정부는 특정 국유 일반재산에 대해 국민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오씨: 아하, 그래요? 일반 부동산보다 더 좋은 혜택도 있을까요?

키우미: 물론이죠! 국유재산 사용의 장점, 함께 알아볼까요?

[국유 일반재산 사용의 장점]

[첫째, 소유자인 국가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정성!]

[둘째, 감정가의 50%까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고 권리금이나 보증금없이 임대할 수 있는 경제성!]

[셋째, 온비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쉽게 거래하는 편리성!]

[www.onbid.co.kr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거래]


오씨: 국유재산도 일반 부동산처럼 사거나 빌릴 수 있다는 건가요?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 및 매각]

[대부,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의 확인]

키우미: 그럼요. 국유일반재산 사용 방법에는 대부와 매각이 있어요. 대부는 임대차 계약과 유사한, 일반재산의 임대를 말해요. 온비드사이트에 가시면 대부와 매각이 가능한 국유 재산 목록이 공개되어있죠.

오씨: 대부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부과정절차 : 대부신청서 제출.접수 > 담당자 검토 > 잔대금 납부 > 대부계약 체결.계약서 교부]

키우미: 먼저 대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 접수 후에 담당자 검토를 거쳐 잔대금을 납부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교부를 하게 되죠.

오씨 : 저도 신청만 하면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키우미: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대부의 목적과 성질, 규모를 고려해서 제한,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해요.

오씨: 그럼 입찰 참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키우미: 온비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서를 등록해요. 그 다음 입찰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입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죠. 마지막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전자보증서를 제출하고 낙찰결과를 기다리면 돼요. 자세한 입찰 절차는 국유재산 및 온비드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답니다.

[국유재산 고객지원센터 1899-0093 온비드 고객지원센터 1588-5321]

오씨: 아,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대부료가 얼마인지 궁금한데요?

[연간대부료 = 재산가액 X 대부료율]

키우미: 연간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일정 요율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재산가액]

[토지 -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주택 -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그 외 재산 - 시가표준액 또는 1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대부료율]

[원칙 > 5% 이상]

[경작용 : 1% 이상으로 산출한 대부료와 농가별 단위면적 농업총수입의 10% 중 작은 금액]

[주거용 : 2%이상 사회복지사업용: 2.5% 이상]

[종교단체용 : 2.5%이상 소상공인용: 3% 이상]

오씨: 대부료는 어떻게 내면 되나요?

[연간 대부료 전액 선납 원칙]

키우미: 연간 대부료는 전액 선납이 원칙이나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예외 대부료의 분할납부]

[연간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 6회 이내 분납가능 (이 경우 잔액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추가)]

오씨: 국유재산을 매입하고 싶으면요?

키우미: 대부와 마찬가지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오씨: 매입 절차도 궁금해요.

[매각과정절차 : 매수신청서 제출.접수 > 매각가능여부 확인.감정평가 > 매매계약 체결 > 잔대금 납부 >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

키우미: 국민이 매수신청서를 접수하면, 먼저 공사가 매각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요. 그 결과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죠. 끝으로 잔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전 서류가 교부되어 매각이 완료된답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매각대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매각잔대금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해요. 단, 매각대금이 천만 원을 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죠.

[계약금 : 매각대금의 10% 이상]

[잔대금 : 계약일 60일 이내]

[분할납부 : 매각대금 1천 만원 초과]

키우미 : 끝으로 기억하실 점! 생각보다 국유재산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간혹 빈 땅이 있다고 해서 경작을 하면 무단 점유가 되고 말죠.

오씨: 그건 미처 몰랐어요!

키우미: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부 계약을 맺어야 해요. 허가나 계약 없이 사용하고 점유한 경우, 불법행위로써 정상대부료의 120%의 변상금이 부과돼요.

[변상금 = 연간대부료 X 120% X 무단 점유 기간 (최장 5년간 소급 부과)]

오씨: 덕분에 국유재산에 대해 잘 알게 됐어요. 나랑은 관계가 없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키우미: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면 저를 찾아주세요! 캠코는 서민경제부터 나라경제까지 대한민국 국가자산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대한민국 경제 키우미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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