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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상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가능합니다.
(예외)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지원불가 대출

▶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채권(매출채권, 주식, 예금 등) 담보대출, 차량 등 관련 금융리스, 공장재단채권,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등

▶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보험약관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모두 지원불가,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가능

▶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 ‘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 새출발기금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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