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사이트맵
인스타그램으로 이동 블로그로 이동 웹진으로 이동 유튜브 아이콘

안전경영 조직구성

안전 관련 조직도 및 책임자

안전경영위원회(최고의사결정기구) 하위 CEO, CEO 하위에 부사장(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부사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오른쪽에 안전경영위원회, 부사장(안전보건
관리책임자)과 안전경영위원회 아래로 안전관리부(안전전담조직), 부사장(안전보건관
리책임자) 하위에 소관부점장(관리감독자)이 나란히 3곳이 있다.
안전경영위원회(최고의사결정기구) 하위 CEO, CEO 하위에 부사
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부사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오른쪽에 안전경영위원회, 부사
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과 안전경영위원회 아래로 안전관리부(안전전담조직), 부사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하위에 소관부점장(관리감독자)이 나란히 3곳이 있다.

안전경영위원회 구성

구분 내용
구성

□ 총 9명으로 구성
- 사용자위원(3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위원장), 안전총괄부점장, 안건을 부의한 소관부점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공사 근로자위원(1명): 노동조합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한 근로자
- 수급인 근로자 위원(2명):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 수급인 근로자로서 건설발주사업 소관부점장이 추천한 근로자와 시설물 소관부점장이 추천한 근로자 각 1명
- 전문가위원(3명): 안전·보건·재난 건설 및 시설물 운영 등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임기

사용자위원 및 공사 근로자위원: 보직기간 동안
수급인 근로자위원 및 전문가위원: 2년(1회 연임 가능), 수급인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1년으로 할 수 있음

운영 연 2회(반기 마지막 월) 정기소집 및 필요 시 수시 소집
심의 및 의결사항

1.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점검
2.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대책
3.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보고사항

1. 연간 안전경영책임계획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
2.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해당연도 위원회의 안건 진행사항
4.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이 요구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분기 1회)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회의체

    

    

    

안전근로협의체(분기 1회)

공사의 업무를 도급한 업체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원·하청 통합 협의체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