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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고객님의 글은 실명확인을 거친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충돌방지법 안내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해충돌방지 10개 행위 기준

신고·제출 의무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금지 행위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상담 및 신고 안내

- 이해충돌방지 10개 기준에 대한 상담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 없는 질의, 민원 등의 사항은 고객의 소리 등 타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보호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에 따라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하기/조회

접수 방법

- 우편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ESG성과혁신실 책임경영팀 (우편번호 48400)

- 전화: 051-794-3461, 051-794-3463

- FAX: 0502-927-2457, 0502-927-3171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 고객의소리 → 신고센터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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