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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세사기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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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세채권관리처 | ||
등록일 | 2022-06-07 | 조회수 | 1577 |
전세사기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요령 임대차 계약 전 확인하세요 계약 전 시세, 등기사항증명서, 미납세금 열람*을 통해 전세가격 적정 여부, 계약상대방이 소유자가 맞는지, 선순위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당해세(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은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임차인 법적지위 대항력(주택 점유와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다른 권리보다 먼저 갖추면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또는 이사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세요. 주택 점유+ 전입신고 + 확정일자 Q. 그외 보호장치는 무엇이 있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사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전세권설정 전입신고가 곤란할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Q. 임차주택이 공매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매공고 등기일 이전에 임차인 권리행사 요건(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갖춰야 합니다. 배분요구종기까지 임차인 요건 유지,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제출하세요. * 매수인 인수부담 등을 검토하여 제출 임차보증금은 다른 채권과와 우선순위를 비교하여 순위에 따라 변제 (기준일) 세금: 법정기일, 보증금 : 전입/확정일자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HLDCC.OR.KR 계약전 선순위 권리 확인, 계약후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인 권리와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세요. ※ 자세한 내용은 전세사기 예방 요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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