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은 ①2020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②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
---|---|
①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자 등 코로나19 직접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 |
②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코로나 발생 이후('20년 4월)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