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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금전납부가 원칙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전 이외의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물납증권이라 합니다.
국세물납증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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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증권 | 채무증권 | 수익증권 |
주권, 신주인수권 등 출자지분이 표시된 증권으로 상장여부에 따라 상장, 비상장증권으로 구분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권 등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증권 |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증권 |
- 상장증권 :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등)을 통하여 시장가격으로 매각
- 비상장증권 원칙 : 온비드를 통한 일반경쟁입찰이 원칙, 최종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 예외 : 수의계약(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일괄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 후 1년 동안 매각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부터 지분율 3%이상으로 분할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 매수금액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매수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할납부 원금 외에 국유재산법상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분할납부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 최장 1년 이내에 월 또는 분기별 균등납부
※ 5억 이상 10억 미만: 6개월 이내10억 이상 30억 미만: 9개월 이내30억 이상: 1년 이내
잔대금 납부 | 증권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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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액 일시 납부 잔대금 납부지연 시 지연기간에 대한 연체료 부과 | 잔대금 납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