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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변호사 신고

국민 누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의 비위행위 발견 시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공사는 신고자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사전에 지정된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할 수 있는 「안심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변호사법」제26조(비밀유지의무)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안심변호사를 통한 신고 시 모든 비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신고자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가능 위반행위

신고가능 행위

안심변호사 제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가능합니다.

※ 일반 업무관련 민원은 VOC를 통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대표사례

- 인가·허가·채용·승진 등 부정청탁 행위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등의 금품등을 수수한 행위

- 직무관련자가 아니더라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행위

- 그 밖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위반행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대표사례

- 직무를 활용한 지연·혈연·학연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 행위

-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해 직무관련자에게 공사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 임직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행위

- 임직원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및 부동산 등 거래 또는 투자행위

- 임직원이 요청받는 교육·세미나 등 회의에서 한 강연·강의 등 외부강의 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는 행위

- 그 밖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위반 행위

※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은 홈페이지 > 열린경영 > 경영공시 > 법무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하기

신고방법

신고자는 안심변호사의 E-mail로 위반자의 인적사항, 위반내용, 연락받으실 연락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신고접수를 위해 메일 제목에 (안심변호사)를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심변호사 안내
성명 소재지역 주요 경력 이메일 주소
김희준 부산

ㆍ(’15∼’19) 법무법인 정인 근무

ㆍ(’19∼’22) 김희준 법률사무소 대표

ㆍ(現) 법률사무소 골드웨이 대표

goldwaywin@naver.com
최보영 서울

ㆍ(’14) 법무법인 비앤비 근무

ㆍ(’16) 법무법인 심연 근무

ㆍ(’19) 법무법인 우성 근무

ㆍ(現) 대법원, 서울동부지법 국선 변호인

ㆍ(現) 강남, 수서 민원상담센터 위원

ws-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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