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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고액연체 채무자의 은닉재산 확인을 위한 신고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원금이 20억원 이상이며 연체기간이 7년이상 경과된 채권의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 중, 채무이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사해행위를 통해 발견을 어렵게 한 재산
신고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의 원활한 조치를 위해 은닉재산의 주소지는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기본정보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