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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은닉재산신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고액연체 채무자의 은닉재산 확인을 위한 신고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고액 연체채권 은닉재산이란?

원금이 20억원 이상이며 연체기간이 7년이상 경과된 채권의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 중, 채무이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사해행위를 통해 발견을 어렵게 한 재산

신고방법

신고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의 원활한 조치를 위해 은닉재산의 주소지는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기본정보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1. 은닉재산신고 접수 2.신고내용 검토,조치 3.처리내역회신

접수방법

- 우편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41층 가계기획처 (우편번호 48400)

- 전화 :1588-3570(채권상담 통합센터)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부실채권 은닉재산 신고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답신을 보내드립니다.

민원신청 바로가기 바로가기

* 처리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요. (단, 자신이 신고한 내용에 한해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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