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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확정가 인수 방식 | 잔여이익배분 확정가 인수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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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시장가격으로 평가 후 인수 | 계약체결 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인수 후 잔여이익 발생 시 금융회사에 배분 → 손실은 공사에서 부담 |
상품특징 | 가치변동이 적은 일반담보부채권 매각에 적합한 구조로서 매각업무의 조기종결이 가능하며, 사후관리 절차 불필요 | 금융회사는 회수금이 예상 회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잔여이익 수취 가능 |
가격산정 방법 | 2개의 회계법인이 각각 실사 평가 후 산술평균한 금액 * 무담보채권의 경우 1개 회계법인 평가 |
< 금융회사 매각요청부터 계약체결까지 약 30일 소요되며, 공정하고 신속한 인수절차 진행 >
구분 | 민간자본을 활용한 합작투자(J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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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
- 민간투자자 등이 출자하여 JV(합작투자 유동화전문유한회사) 또는 PEF(사모전문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매각대상채권을 JV에 확정가로 일괄 양도하여 JV가 발행하는 ABS 등을 공사 및 민간투자자가 인수하는 방식 - JV가 발행하는 선순위 ABS는 공사가 인수, 중순위·후순위는 출자지분에 따라 합작투자 참여자가 인수 |
상품특징 |
- 가치변동이 높은 기업부실채권 정리에 적합한 구조로써 시장성이 낮은 부실채권의 적기 정리 및 추가이익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출자지분율 만큼 향유 가능 - 민간투자자가 후순위 ABS를 대부분 인수하여 금융회사의 부담 최소화 |
서민주거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하우스푸어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부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채무조정 및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프로그램 실시
①(상환기간) 최장 33년까지 지원(거치기간 포함) ②(원금상환유예) 채무자가 원할 경우 최대 5년의 범위 내에 유예 ③(채무조정이율) 신청일 직전 월의 한국은행 기준금리+2.25% - 기본형 : 지원기간 동안 이자율이 고정되는 상품 - 5년 주기 금리 조정형 : 약정 후 5년마다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 ④(분할상환방식) 체감식, 균등식, 체증식 중 선택 ⑤(분할상환일) 채무자가 지정하는 특정일(5일부터 말일까지 특정하여 선택)
①(매각) 채무상환이 어려운 주택담보대출 연체자가 캠코로 주택을 매각하여 채무 청산 ②(임차) 주변 월세 수준으로 최장 11년 거주 보장하여 주거안정 지원 ③(재매입) 임차기간 종료 시 주택 재매입권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