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사이트맵
인스타그램으로 이동 블로그로 이동 웹진으로 이동 유튜브 아이콘

인수상품

직접인수상품

직접인수상품
구분 확정가 인수 방식 잔여이익배분 확정가 인수방식
상품내용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시장가격으로 평가 후 인수 계약체결 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인수 후 잔여이익 발생 시 금융회사에 배분 → 손실은 공사에서 부담
상품특징 가치변동이 적은 일반담보부채권 매각에 적합한 구조로서 매각업무의 조기종결이 가능하며, 사후관리 절차 불필요 금융회사는 회수금이 예상 회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잔여이익 수취 가능
가격산정 방법 2개의 회계법인이 각각 실사 평가 후 산술평균한 금액 * 무담보채권의 경우 1개 회계법인 평가
인수절차

< 금융회사 매각요청부터 계약체결까지 약 30일 소요되며, 공정하고 신속한 인수절차 진행 >

금융회사 매각요청으로부터 계약체결까지 약 30일 소요되며, 공정하고 신속한 인수절차 진행 
1. 채권매각요청 : 금융회사 부실채권매각요청 
2. 자료작성기준 : 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인수관련 세부안내문 발송 
3. 대상채권명세 전산등록 : 금융회사에서 자료작성기준에 따라 대상채권 및 담보내역 등을 캠코웹인수시스템에 등록 
4. 회계법인 평가 : 평가기초자료를 토대로 회계법인이 채권 실사 및 담보물건 평가 진행 
5. 평가결과 검토 : 회계법인 실사를 통해 산출된 가격을 금융회사와 공사가 확인 
6. 계약체결 : 계약체결 즉시 매각대급 지급, 금융회사는 채권양도통지 및 원인서류 공사인계 금융회사 매각요청으로부터 계약체결까지 약 30일 소요되며, 공정하고 신속한 인수절차 진행 
1. 채권매각요청 : 금융회사 부실채권매각요청 
2. 자료작성기준 : 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인수관련 세부안내문 발송 
3. 대상채권명세 전산등록 : 금융회사에서 자료작성기준에 따라 대상채권 및 담보내역 등을 캠코웹인수시스템에 등록 
4. 회계법인 평가 : 평가기초자료를 토대로 회계법인이 채권 실사 및 담보물건 평가 진행 
5. 평가결과 검토 : 회계법인 실사를 통해 산출된 가격을 금융회사와 공사가 확인 
6. 계약체결 : 계약체결 즉시 매각대급 지급, 금융회사는 채권양도통지 및 원인서류 공사인계

구조화인수상품

구조화인수상품
구분 민간자본을 활용한 합작투자(JV)
상품내용

- 민간투자자 등이 출자하여 JV(합작투자 유동화전문유한회사) 또는 PEF(사모전문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매각대상채권을 JV에 확정가로 일괄 양도하여 JV가 발행하는 ABS 등을 공사 및 민간투자자가 인수하는 방식

- JV가 발행하는 선순위 ABS는 공사가 인수, 중순위·후순위는 출자지분에 따라 합작투자 참여자가 인수

상품특징

- 가치변동이 높은 기업부실채권 정리에 적합한 구조로써 시장성이 낮은 부실채권의 적기 정리 및 추가이익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출자지분율 만큼 향유 가능

- 민간투자자가 후순위 ABS를 대부분 인수하여 금융회사의 부담 최소화

인수절차
구조화인수상품 인수절차 도식화 이미지
 1.민간투자자,자산운용사,증권사 등이 현금출자(설립시)하여 JV(합작투자 유동화전문유한회사) 를 설립
2.부실채권을 JV에 일괄 양도하여 JV가 발행하는 ABS 등을 공사 및 민간투자자가 인수
- JV가 발행하는 선·중순위 ABS는 공사가 인수
- 중순위·후순위 ABS는 출자지분에 따라 합작투자 참여자가 인수
- 후순위 ABS는 부실채권 보유은행이 인수
3.JV에서 부실채권 보유은행에 양수대금 지급 구조화인수상품 인수절차 도식화 이미지 
1.민간투자자,자산운용사,증권사 등이 출자하여 JV(합작투자 유동화전문유한회사) 또는 PEF(사모전문투자회사)를 설립
2.매각대상채권을 JV에 확정가로 일괄 양도하여 JV가 발행하는 ABS 등을 공사 및 민간투자자가 인수
- JV가 발행하는 선순위 ABS는 공사가 인수
- 중순위·후순위 ABS는 출자지분에 따라 합작투자 참여자가 인수
- 후순위 ABS는 부실채권 보유은행이 인수
3.JV에서 부실채권 보유은행에 양수대금 지급

하우스푸어 지원프로그램

지원방법

서민주거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하우스푸어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부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채무조정 및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프로그램 실시

채무조정 프로그램 내용

①(상환기간) 최장 33년까지 지원(거치기간 포함) ②(원금상환유예) 채무자가 원할 경우 최대 5년의 범위 내에 유예 ③(채무조정이율) 신청일 직전 월의 한국은행 기준금리+2.25% - 기본형 : 지원기간 동안 이자율이 고정되는 상품 - 5년 주기 금리 조정형 : 약정 후 5년마다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 ④(분할상환방식) 체감식, 균등식, 체증식 중 선택 ⑤(분할상환일) 채무자가 지정하는 특정일(5일부터 말일까지 특정하여 선택)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프로그램 내용

①(매각) 채무상환이 어려운 주택담보대출 연체자가 캠코로 주택을 매각하여 채무 청산 ②(임차) 주변 월세 수준으로 최장 11년 거주 보장하여 주거안정 지원 ③(재매입) 임차기간 종료 시 주택 재매입권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지원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