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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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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 총 9명으로 구성 - 사용자위원(3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위원장), 안전총괄부점장, 안건을 부의한 소관부점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공사 근로자위원(1명): 노동조합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한 근로자 - 수급인 근로자 위원(2명):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 수급인 근로자로서 건설발주사업 소관부점장이 추천한 근로자와 시설물 소관부점장이 추천한 근로자 각 1명 - 전문가위원(3명): 안전·보건·재난 건설 및 시설물 운영 등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
임기 |
사용자위원 및 공사 근로자위원: 보직기간 동안 수급인 근로자위원 및 전문가위원: 2년(1회 연임 가능), 수급인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1년으로 할 수 있음 |
운영 | 연 2회(반기 마지막 월) 정기소집 및 필요 시 수시 소집 |
심의 및 의결사항 |
1.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점검 2.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대책 3.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보고사항 |
1. 연간 안전경영책임계획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 2.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해당연도 위원회의 안건 진행사항 4.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이 요구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