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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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구성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9인 이하의 동수로 구성 - 사용자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포함하여 사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 - 근로자위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자 - 간사: 사용자, 근로자 중 1인 또는 각 1인으로 2인 구성 |
| 위원장 |
위원장: 1분기, 3분기(사용자) / 2분기, 4분기(근로자) |
| 운영 |
연4회 (분기별 1회) 정기소집 및 필요 시 수시 소집 |
| 심의 및 의결사항 |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집에 관한 사항 |
조직의 안전과 보건, 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과 실행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
공사의 업무를 도급한 업체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원·하청 통합 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