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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 조직구성

안전 관련 조직도 및 책임자

안전경영위원회(최고의사결정기구) 하위 CEO, CEO 하위에 부사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부사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오른쪽에 안전경영위원회, 부사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과 안전경영위원회 아래로 안전관리부(안전전담조직), 부사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하위에 소관부점장(관리감독자)이 나란히 3곳이 있다.
안전경영위원회(최고의사결정기구) 하위 CEO, CEO 하위에 부사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부사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오른쪽에 안전경영위원회, 부사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과 안전경영위원회 아래로 안전관리부(안전전담조직), 부사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하위에 소관부점장(관리감독자)이 나란히 3곳이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분 내용
구성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9인 이하의 동수로 구성

- 사용자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포함하여 사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

- 근로자위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자

- 간사: 사용자, 근로자 중 1인 또는 각 1인으로 2인 구성

위원장

위원장: 1분기, 3분기(사용자) / 2분기, 4분기(근로자)

운영

연4회 (분기별 1회) 정기소집 및 필요 시 수시 소집

심의 및 의결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집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
5.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7.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8. 수급인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건의사항 중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경영위원회

조직의 안전과 보건, 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과 실행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

안전근로협의체(분기 1회)

공사의 업무를 도급한 업체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원·하청 통합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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