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사이트맵
인스타그램으로 이동 블로그로 이동 웹진으로 이동 유튜브 아이콘

국유재산 관리 개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997년 국유 일반재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가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으로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국유재산안내 애니메이션 바로가기 바로가기

국유재산의 범위?

국유재산의 범위는 국유재산법 제5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궤도차량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국유재산의 분류

국유재산의 분류을 나타내는 테이블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입니다.
국유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일반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청사,관사,학교 등)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항만 등)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예 : 우편, 우체국, 양곡, 조달 등)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예 : 문화재, 사적지 등)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 (대부 대상 재산)

국유재산 관리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관리 기관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총괄청(기획재정부)는 관리청, 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각각 위임, 위탁하며 위임 받은 관리청은 시·도에 일부 위임하거나 산하기관(공단 공사 등)에 위임, 위탁합니다. 시·도에서는 위임 받은 재산을 시·군·구에 재위임 합니다. 국유재산 관리 기관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총괄청(기획재정부)는 관리청, 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각각 위임, 위탁하며 위임 받은 관리청은 시·도에 일부 위임하거나 산하기관(공단 공사 등)에 위임, 위탁합니다. 시·도에서는 위임 받은 재산을 시·군·구에 재위임 합니다.

FAQ

국유재산 대부 입찰이란?

- 국유재산의 사용자를 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입찰이라 하며, 국유재산 대부는 사유재산의 임대와 같은 개념으로, 매각과는 별도입니다.

정보공개 및 대부입찰은 어디에서 하는지?

- 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하여 일반경쟁 입찰로 대부받는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사전준비 사항은?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에 회원 가입 후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방법은?

- 정보공개, 입찰공고, 입찰참가 및 낙찰자 결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며, 대부계약은 낙찰된 금액 중 보증금을 제외한 잔대금 및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일(5영업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상담 문의

전화 상담

국유재산 고객지원센터 1899-0096 ( 운영시간 - 09:00~18:00, 토·공휴일 제외 )

온비드

원스톱 온라인 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On-Bid)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재산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자산에 이르기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를 통해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캠코국유재산포털

캠코국유재산포털은 국유재산 대부·매수·변상금 관련 민원신청, 국유재산 조회 및 본인계약정보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국유재산 플랫폼입니다.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