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채권(매출채권, 주식, 예금 등) 담보대출, 차량 등 관련 금융리스, 공장재단채권,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등
▶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보험약관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모두 지원불가,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가능
▶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 ‘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 새출발기금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