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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불법사용신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의 공정한 활용을 위해 무단점유 신고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안내

불법사용이란?

국유재산을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 · 수익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

신고방법

신고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의 원활한 조치를 위해 국유재산 위치는 필수적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

신고하신 분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되며,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1. 불법사용신고 접수 2.신고내용 검토,조치 3.처리내역회신  업무처리절차 1. 불법사용신고 접수 2.신고내용 검토,조치 3.처리내역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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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하기/조회

접수방법

- 우편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42층 국유재산기획처 (우편번호 48400)

- 전화 : 1899-0096 (국유재산 상담 통합콜센터)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국유재산 불법사용신고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답신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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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요. (단, 자신이 신고한 내용에 한해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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