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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안내/공익신고하기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 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471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신고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관계자 등 내부자로 한정하지 않음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해 보호 받고 있습니다.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상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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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안내

주요내용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불이익보호조치

불이익보호조치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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