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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개요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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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채무조정 |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감면·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지원 |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30~60%(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인 경우 최대 90%) 및 이자 전액 감면 - 최장 10년간 분할상환(2천만원 이상 고액채무자는 최장 12년,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최장 15년) |
국민행복기금 | 채무조정 |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감면·분할상환 등 신용회복 지원 |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20∼70%,70∼90%(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인 경우) 및 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
소액대출 | 채무 성실 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
- 최대 2,000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