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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개요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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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채무조정 |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감면·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지원 |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30~60%(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인 경우 최대 90%) 및 이자 전액 감면 - 최장 10년간 분할상환(2천만원 이상 고액채무자는 최장 12년,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최장 15년) |
국민행복기금 | 채무조정 |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감면·분할상환 등 신용회복 지원 |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20∼70%,70∼90%(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인 경우) 및 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
소액대출 | 채무 성실 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
- 최대 2,000만원 한도 |
공사에서 운영하고있는 채무조정 제도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채무상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는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감면·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의 지원을 통해 신용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상환에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공사의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의 주채무자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 상속인 등 채무관계자인 경우에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① 채권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또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
① 위의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② 채무조정 시 필요서류에 대한 수정·보완 등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③ 채무조정 절차 종료 후 상환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④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채무조정 신청이 있으면 공사는 채무자와 채무조정 절차,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채무(이자)감면·채무조정이율·소득 및 재산·상환방법·상환기간 등 채무조정의 주요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 공사 채무조정 개요 >
채무감면 | 무담보채권 | 담보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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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담보부 | 주택담보부 | ||
채무감면 | 원금 30%~60% 감면 | 원금 감면 없음 | |
채무조정이율 | 분할상환금 이자 없음 | 조달금리 + 2% * 채무조정 후 변동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25% |
상환기간 | 최장 10년까지 | 최장 15년 | 최장 33년 |
■ 이후, 채무조정 신청내용과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 10영업일 이내(증빙서류의 수정·보완 기간은 제외)에 채무자가 정한 방법(서면, 전화 등)으로 통지합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제출 또는 수정·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포함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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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결정 시 | 채무조정안 | 대출과목명, 대출채권번호 등 채무조정 대상채권에 관한 사항 |
채무부담액, 분할상환 기간 등 | ||
(분할)상환계획 불이행 시 안내에 관한 사항 | ||
채무조정 약정의 효력상실 기준 | ||
채무조정 업무 담당자, 연락처 | ||
(분할)상환금 납입계좌 정보 | ||
채무조정 내부기준 | ||
채무조정 거절 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등 안내 |
■ 채무관계자는 채무조정안 등 결정 내용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동의하는 때에는 통지 시 함께 송부한 채무조정 신청 및 확약서에 서명날인하여 공사에 제출하면 채무조정 약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채무조정 효력 상실 사유 >
① 채무조정 신청 시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된 때
② 3개월 이내(단, 일시상환 추가감면 대상은 5영업일 이내)에 일시상환 채무부담액을 미상환하거나,5영업일 이내에 1회차 분할상환금을 미상환한 때
③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청이 있는 때
④ 소유재산에 제3자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는 때
⑤ 분할상환금의 납입이 3개월 이상 지연된 때(단, 원금 3천만원 미만인 채무관계자가 채무조정 약정 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지연된 때)
ㅇ 위 표의 ③,④의 경우 최고·통지 등이 없어도 즉시 채무조정의 효력은 상실되며, ⑤의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 상실 10영업일 전까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ㅇ 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무자가 위 감독규정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분할상환금 납입 3개월 이상 연체 시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ㅇ 채무조정 효력 상실 시 채권전액에 대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
① ‘채무조정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사의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채무관계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공사가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채무관계자에게 통지한 경우
④ 채무조정안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관계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공사의 채무조정내부기준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amc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과 관련한 상담·민원은 고객지원센터(1588-3570) 및 공사 온크레딧(www.oncredit.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