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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997년 국유 일반재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가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으로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국유재산안내 애니메이션 바로가기국유재산의 범위는 국유재산법 제5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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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 일반재산 | |||
공용재산 | 공공용재산 | 기업용재산 | 보존용재산 | 일반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청사,관사,학교 등)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항만 등)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예 : 우편, 우체국, 양곡, 조달 등) |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예 : 문화재, 사적지 등) |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 (대부 대상 재산) |
- 국유재산의 사용자를 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입찰이라 하며, 국유재산 대부는 사유재산의 임대와 같은 개념으로, 매각과는 별도입니다.
- 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하여 일반경쟁 입찰로 대부받는 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에 회원 가입 후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 입찰공고, 입찰참가 및 낙찰자 결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며, 대부계약은 낙찰된 금액 중 보증금을 제외한 잔대금 및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일(5영업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국유재산 고객지원센터 1899-0096 ( 운영시간 - 09:00~18:00, 토·공휴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