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고 활성화 문화 조성을 위해 기명신고와 익명신고를 병행 운영합니다.
기명신고(부정청탁/금품수수신고, 클린신고 등)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보상 제도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익명신고는 IP추적 차단 시스템을 바탕으로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레드휘슬 헬프라인은 공사 임직원의 불법·비리행위나 선행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억울한 사연이나 직원의 불친절 등은 민원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임직원의 부패ㆍ비위행위 및 불공정한 갑질행위
-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 및 성희롱ㆍ성폭력
- 기타 공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 등
- 업무개선 건의 및 임직원 칭찬사례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ㆍ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근거 없는 비방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헬프라인 시스템을 통해 업무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연락 가능하며,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고유번호 및 비밀번호 확인 필수)
※ 헬프라인은 익명 기반 신고채널로, 기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ㆍ보상 조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레드휘슬 - 헬프라인 시스템 - 기관 검색창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검색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레드휘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헬프라인’ 앱 설치 후 접속
익명신고센터(레드휘슬 헬프라인) 바로가기* 처리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십시오. (단, 본인이 신고한 내용에 한해, 신고 시 설정된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통해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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