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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재산에 자체 자금으로 시설물을 개발(신축 또는 리모델링)한 후 개발된 재산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관리 · 운영을 위탁받아 임대 또는 분양을 통한 수익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적극적 활용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주민복지를 실현하고자 ‘08년 12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공유재산 위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청사, 주민복지시설 등의 건립이 필요하지만 당장의 건립재원 마련이 어려운 경우
- 저활용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인 경우
- 도시재생사업 등 정부정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아이디어와 재정이 부족한 경우
-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공유지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개발을 의뢰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체 자금으로 시설물 등을 축조한 후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시킵니다.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간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 · 운영을 위탁하고 공사는 위탁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임대 또는 분양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3에서 정한 기간범위 안에서 개발비용과 위탁수수료의 회수시점을 감안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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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공간 부족 및 건물 노후 등 문화시설로 한계를 가지는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시설 활용도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최소화
- 지상5층, 지하4층의 공연장 및 근린생활시설, 시민휴식공간으로 이루어진 첨단 문화시설로 재탄생
-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와 함께 무주군이 지행하는 핵심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복합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SOC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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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 및 민간 수익시설을 복합개발 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절감 도모
- 지하 2층, 지상 6층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공공청사
- 아산시 주요 주거·상업지역인 용화지구의 상시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산시 소유 주차장 부지에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 지상 4층의 공영주차장,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주차복합시설
-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내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수익시설을 복합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절감
- 지하 1층, 지상 8층의 공영주차장,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주차복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