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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재산에 자체 자금으로 시설물을 개발(신축 또는 리모델링)한 후 개발된 재산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관리 · 운영을 위탁받아 임대 또는 분양을 통한 수익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적극적 활용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주민복지를 실현하고자 ‘08년 12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공유재산 위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청사, 주민복지시설 등의 건립이 필요하지만 당장의 건립재원 마련이 어려운 경우
- 저활용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인 경우
- 도시재생사업 등 정부정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아이디어와 재정이 부족한 경우
-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공유지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개발을 의뢰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체 자금으로 시설물 등을 축조한 후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시킵니다.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간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 · 운영을 위탁하고 공사는 위탁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임대 또는 분양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3에서 정한 기간범위 안에서 개발비용과 위탁수수료의 회수시점을 감안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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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공간 부족 및 건물 노후 등 문화시설로 한계를 가지는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시설 활용도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최소화
- 지상5층, 지하4층의 공연장 및 근린생활시설, 시민휴식공간으로 이루어진 첨단 문화시설로 재탄생
- `86년 준공 후 주민센터 및 치안센터로 사용하던 노후건물을 건강센터 · 보건지소 · 어린이집 · 주민센터 · 치안센터 · 글로벌영어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을 집적한 행정복합센터로 재탄생
- 지상 6층, 지하2층, 연면적 4,894㎡ 규모
- 나대지 상태인 상업용지를 동대문구청의 예산을 최소화 하면서 문화 · 복지시설로 개발 추진 중
※ 개발 후 조감도는 기존 계획안이며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