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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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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신고·제출 의무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금지 행위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우편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준법경영실 (우편번호 48400)
- 전화: 051-794-2690, 051-794-2694
- FAX: 0502-927-2327, 0502-927-3733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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