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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부동산 개발

국유재산 개발

정부의 국유지 관리 방향이 보존에서 활용으로 변화함에 따라 캠코는 국유재산의 위탁개발을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활용 행정재산이나 유휴일반재산을 대상으로 국가 필요시설과 민관복합건물을 개발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개발 효과

캠코는 노후화된 국세청 건물을 재건축한 나라키움 저동빌딩을 시작으로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까지 36건의 국유지 위탁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 및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개발이 완료된 29건의 총 재산가액은 13,984억원 증가하였으며, 연간 임대수입도 약 747.8억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약 7,300억원 규모(21건)의 국유지 기금개발 사업을 완료 및 수행하여 청사 등 국가 필요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흩어져 있던 청사를 통합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효율화를 이루었습니다.

국유재산 개발 효과입니다. 재산가액은 8,731억원에서 22,715억원으로 약 3배 증가하였고, 연간 임대수익은 2.2억원에서 750억원으로 약 341배 증가했으며, 건축규모(연면적)는 63,385㎡에서 575,127㎡로 약 9배 증가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개발 효과입니다. 재산가액은 8,731억원에서 22,715억원으로 약 3배 증가하였고, 연간 임대수익은 2.2억원에서 750억원으로 약 341배 증가했으며, 건축규모(연면적)는 63,385㎡에서 575,127㎡로 약 9배 증가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개발은 위와 같은 정량적인 재산의 가치증가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저해가 되거나 쓰레기 집단 투하장 등으로 방치되던 국유재산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새로운 재산으로 탈바꿈되고 있으며, 대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나라키움'이라는 명칭을 개발 완료 건마다 일체감 있게 부여하여 국유재산 개발의 정성적인 가치 또한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개발 추진구조

위탁개발

- [국유재산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수탁기관(캠코)이 개발비용을 조달하여 시설물 등을 축조한 후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킵니다.

- 국가는 일정기간 동안 수탁기관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동안 국가를 대행하여 대부 또는 분양사업을 수행합니다.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추진 구조도 입니다.
- 위탁개발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심의하고 관리청과 협의하여 위탁재산관리기관 캠코에 개발을 위탁하고 금융기관은 차입을 진행한다. 
캠코는 이어 건설회사에 건설용역을 맞기고 건설회사는 건설비를 캠코에 납부한다. 이후 기획재정부로 소유권이 귀속되고 캠코에 관리운영을 위탁한다.
위탁받은 캠코는 임차인, 수분양인에게 임대분양하고 임차인, 수분양인으로 부터 임대료, 분양대금을 납부 받는다. 캠코는 납부받은 대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고 개발이익을 기회재정부에 전달한다.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추진 구조도 입니다.
- 위탁개발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심의하고 관리청과 협의하여 위탁재산관리기관 캠코에 개발을 위탁하고 금융기관은 차입을 진행한다. 
캠코는 이어 건설회사에 건설용역을 맞기고 건설회사는 건설비를 캠코에 납부한다. 이후 기획재정부로 소유권이 귀속되고 캠코에 관리운영을 위탁한다.
위탁받은 캠코는 임차인, 수분양인에게 임대분양하고 임차인, 수분양인으로 부터 임대료, 분양대금을 납부 받는다. 캠코는 납부받은 대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고 개발이익을 기회재정부에 전달한다.
기금개발

- [국유재산법] 제26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청·관사 등 공공성이 높은 일반재산에 대한 개발사업을 수행하며, 캠코는 기획재정부를 대리하여 개발업무를 수행합니다.

국유재산 기금개발 사업추진 구조도 입니다.
- 기금개발
총괄청 기획재정부는 민간(임대시설), 수요기관으로 부터 계약, 사용협약을 맺고 위탁재산관리기관 캠코는에 개발업무를 사무위탁(계약, 관리)한다
위탁받은 캠코는 민간용역회사(건설회사, 설계사무소, 감리회사, 기타용역)과 계약, 관리등 개발업무를 대리수행한다.
이와함께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민간(임대시설)과 수요기관으로 부터 임대료 수납 및 기획재정부와 관리운용 진행하며 민간용역회사에 용역비를
전달하고 캠코와 용역비를 관리한다. 또한 민간용역회사에서 만든 개발재산[청관사]는 수요기관, 민간(임대시설)에 청사(임대시설)로 제공되고
기획재정부와 캠코가 관리운용한다.
국유재산 기금개발 사업추진 구조도 입니다.
- 기금개발
총괄청 기획재정부는 민간(임대시설), 수요기관으로 부터 계약, 사용협약을 맺고 위탁재산관리기관 캠코는에 개발업무를 사무위탁(계약, 관리)한다
위탁받은 캠코는 민간용역회사(건설회사, 설계사무소, 감리회사, 기타용역)과 계약, 관리등 개발업무를 대리수행한다.
이와함께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민간(임대시설)과 수요기관으로 부터 임대료 수납 및 기획재정부와 관리운용 진행하며 민간용역회사에 용역비를
전달하고 캠코와 용역비를 관리한다. 또한 민간용역회사에서 만든 개발재산[청관사]는 수요기관, 민간(임대시설)에 청사(임대시설)로 제공되고
기획재정부와 캠코가 관리운용한다.

국유재산 개발 우수사례

나라키움 저동빌딩(2008년 7월 준공)

- 서울시 중구 저동 소재 옛 남대문세무서 부지

- 연면적 26,938㎡의 지상15층, 지하4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진 민(民)·관(官) 복합건물

-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 '국유지 개발 제1호' 시범사업으로 진행

- 기존의 관공서 이미지를 탈피하여 경제성(Economy)과 생태(Ecology)를 디지털 감성으로 담아낸 미래지향적 오피스 빌딩으로 주목

나라키움 세종국책연구단지(2014년 11월 준공)

- 세종시 4-1 생활권 내 연구시설 용지 연구 4-4호 소재

- 연면적 128,728.77㎡의 4개동(지상 12층, 지하2층)으로 구성된 11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합동 청사 및 업무·근린생활시설

- 합동청사 마련 및 수익시설 유치를 통하여 나대지였던 국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모성 비용인 청사 임대료를 절감하고 세종시 조기 활성화에 기여

역삼 청년창업허브(2018년 8월 준공)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93길 40 소재

- 연면적 6,095m2의 지상 7층, 지하 1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청년창업공간

- 도심 유휴재산을 공유오피스형 창업공간, IT테스트랩 등으로 탈바꿈하여 국유재산 가치 제고 및 청년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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