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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이자ㆍ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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