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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를 나타내는 테이블로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금리감면, 상환기간, 추심중단을 나누어 나타낸 표입니다.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지원방식 새출발기금이 차주의 채무를 매입 후 채무조정 지원
*전체 채무에 대해 조정이 진행, 채무 선택 불가능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채무조정 지원 강화 대상
1.부실 폐업자
-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 폐업자는 최대 10% 원금 추가감면(세부요건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참고)
2.저소득·사회취약계층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의 90% 원금 감면
*저소득자 : 새출발기금 신청 당시 중위소득 60% 이하 및 총채무액 기준 1억원 이하
*사회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금리감면 이자ㆍ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저소득자 및 사회취약계층은 거치·상환기간 최대 3년·20년
추심중단 조정 신청 즉시(익일)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지원방식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차주의 채무조정 중개 지원
* 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를 직접 선택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는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상환기간에 따라 3.9%~4.7% 범위 내 금리로 조정
* 단, 사회취약계층은 30일 이전 연체차주에 대해서도 3.9%~4.7% 금리 적용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 사회취약계층은 거치·상환기간 최대 3년·20년 연장
추심중단 조정 신청 즉시(익일)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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