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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競落)
경매에 의하여 그 목적물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을 말한다.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인에게 구두로 매수신청을 최고(催告)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액의 신청인에게 승락을 하여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승락이 바로 경락이다. 민사소송법상 경매의 경우 동산의 최고가 경매의 경락은 집행관이 최고경매 가격을 3회 호창한 다음에 하여야 하며, 경매물의 인도는 대금과 상환하여야 한다. 반면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원이 경락허락 여부를 재판하기 위하여 경락기일(競落期日)을 정하여야 한다. 경락기일은 경매기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해야 하며, 경락절차는 법원 내에서 하여야 한다. 또한 경락기일은 경매기일의 공고 중에 기재되어야 한다. 법원은 경락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경락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진술에서 이의 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락허가 결정을 한다. 과잉 경매의 경우는 경락 불허의 결정이 내려지나, 경매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경락불허의 결정이 있어도 신경매를 행한다.
경매 (競賣, auction)
경매는 경쟁체결방식에 의하는 것으로 매도인이 다수자 중에서 구두로 매수신청을 시키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매매 방법이다. 경매에는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公競賣)와 사인(私人)이 하는 사경매(私競賣)로 구분된다. 공경매에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에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경매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있다. 공경매 있어서 경락인(競落人)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도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 경매절차 : 경매신청 → 경매개시 결정 → 현황조사 → 경매 → 경락허가결정→ 경락대금의 배당 → 재경매
경매회수가능액
감정평가액에 평균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매입대금이 경매회수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매입대금을 경매회수가능액으로 본다.
경영분석 (經營分析, business analysis)
재무제표(財務諸表)를 중심으로 하는 재무정보나 기업 내외의 여러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활동의 적부를 심사하거나 기업자본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분석목적에 따라, 신용분석, 투자분석, 내부관리분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용분석은 금융제도의 확충을 배경으로 하여 신용조사의 수단으로서 발달하였으며, 그 후 사채(社債)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나 도산 예측에도 이용되었다. 기업의 지불능력이나 채무의 변제가능성을 검사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요인이나 인적/기술적 요인, 시장/산업의 경제요인 등이 분석된다. 특히 재무요인의 분석은 재무분석이라고도 하며, 실수법(實數法)이나 비율법 등을 이용하여 수익성, 유동성, 회전율 등이 조사된다. 일반적으로 유동비율(유동자산 ÷유동부채) 등의 유동성 지표나 자금운용표가 중시되는데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에 있어서 지불능력의 원천은 수익력이므로 수익성의 분석은 필수 불가결하다.
경영자 인수/경영자 매수 (MBO: management buy out)
회사내의 경영진과 임직원에 의한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업부나 계열사를 인수함을 경영자인수(MBO)라 한다. 기업인수 대부분이 외부의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비해 회사내의 경영진과 임직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기업측면에서는 자연스럽게 한계사업을 정리하는 동시에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임직원의 입장에서는 명예퇴직이나 실업 우려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의 기회와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보통 매각사업부 임직원들은 우리사주 담보대출이나 회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인수하게 되며 퇴직금을 인수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고용안정과 기업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계약/계약서 (契約, agreement)
사법상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2인 이상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로 성립되는 법률행위로 단독행위나 합동행위와 구별되는 말이다. 따라서 계약은 사법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며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채권계약)뿐만 아니라, 물건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계약,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등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쓰인다. 한편 민법은 이 넓은 의미의 계약 일반에 관한 통례를 두고 있지 않으며, 채권 편에서 좁은 의미의 계약, 즉 채권계약에 관한 통칙만을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법 채권편의 채권계약에 관한 통칙적 규정은, 특히 그것이 채권계약에만 적용되어야 할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이를 물건계약이나 기타 계약에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
계약형 투자신탁 (契約型投資信託)
계약형 투자신탁은 신탁계약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계약형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사들여 자금을 제공하는 수익자, 이 자금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위탁자, 그리고 이를 직접 투자하고 관리하는 수탁자의 3자로 구성된다. 한국의 투자신탁은 대부분이 계약형이며 이에 대립되는 것은 회사형 투자신탁이다. 계약형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형성방법에 따라 유니트(unit 型)와 오픈(open 型)으로 구분되나, 영국에서는 계약형 투자신탁 전체를 유니트 트러스트(unit trust, 단위형투자신탁)라고 한다.
고객관계관리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CRM)은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고객과 관련된 기업의 내/외부 자료를 분석/통합하여, 고객 특성에 기초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지원/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업의 고객과 관련된 내/외부 자료를 이용하자는 측면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과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있으나 고객의 정보를 취할 수 있는 방법, 즉 고객 접점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하고, 이 다양한 정보의 취득을 회사 전체 차원에서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업 내 사고를 바꾸자는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CRM은 고객 데이터의 세분화를 실시하여 신규고객 획득, 우수고객 유지, 고객가치 증진, 잠재고객 활성화, 평생 고객화와 같은 사이클을 통하여 고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유도하며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을 통하여 마케팅을 실시한다.
고수익률채권 (高收益率債券, high yield bond)
벤처기업이나 부실기업 등과 같이 위험이 높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이자율은 높지만 원금상환이 극히 불확실한 회사채를 말한다. 미국의 증권가에서 기업합병 및 매수(M&A) 자금으로 주로 발행돼 유통되고 있다. 일명 Junk bond라고도 하며, LBO(leveraged buy out)에서 회사의 인수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다.
고정부채 (固定負債, long term liability)
단기부채, 즉 유동부채에 대응되는 말로서 일반적으로 지불기한이 1년을 넘는 부채를 말한다. 고정부채의 종류로는 사채(社債), 장기차입금, 관계회사 차입금 등이 있다. 사채는 주식회사가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일반대중에게서 차입한 장기채무이다. 사채권자에 대하여는 계약에 따라 일정액의 이자를 지불하고 기일이 되면 원금을 상환한다. 장기차입금은 사채 및 관계회사 차입금 이외의 장기채무인데, 주로 부동산, 재단(財團) 등을 저당하고 차입한다. 관계회사 차입금은 거래관계가 밀접한 관계회사로부터의 장기차입금이다.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는 일반채무와는 달리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된 때에는 상환을 연기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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