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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관리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 지상권·지역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 건설 중인 재산(부동산, 선박, 부잔교, 부선거, 항공기)
공유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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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 일반재산 | |||
공용재산 | 공공용재산 | 기업용재산 | 보존용재산 | 일반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무·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5년이내)한 재산 및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청사, 시·도립 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공무원 관사·아파트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5년이내) 재산 및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공원, 구거,유수지 등) | 지방자체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 (5년이내)한 재산 및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병원, 상·하수도, 지하철, 기숙사 등) | 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보존림, 문화재, 기념품, 민속자료, 공원부지 등) | 행정자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자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나머지, 전, 답, 건물 등) |
※ 공유재산은 국유재산과 소유주체만 다를 뿐 개념적 정의는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