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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 개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관리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의 범위

-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 지상권·지역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 건설 중인 재산(부동산, 선박, 부잔교, 부선거, 항공기)

공유재산의 분류

공유재산의 분류를 행정재산(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어 설명한 표입니다.
공유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일반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무·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5년이내)한 재산 및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청사, 시·도립 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공무원 관사·아파트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5년이내) 재산 및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공원, 구거,유수지 등) 지방자체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 (5년이내)한 재산 및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병원, 상·하수도, 지하철, 기숙사 등) 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보존림, 문화재, 기념품, 민속자료, 공원부지 등) 행정자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자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나머지, 전, 답, 건물 등)

※ 공유재산은 국유재산과 소유주체만 다를 뿐 개념적 정의는 유사합니다.

온비드

원스톱 온라인 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On-Bid)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재산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자산에 이르기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를 통해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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