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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품 수수신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부정청탁/금품등 수수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고객님의 글은 실명확인을 거친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용안내

부정청탁/금품등 수수 신고 바로가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정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처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업무 관련 문의사항이나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의 소리 → 민원신청”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 유형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법 제5조에서 정하는 “부정청탁” 행위

일체의 재산적 이익, 편의 제공,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 법 제2조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수수(收受) 행위

신고방법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 등인 경우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고를 종결하여 신고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조회/취소/이의신청

접수방법

- 우편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청탁방지담당관(우편번호 48400)

- 전화 : 051-794-3570

- FAX : 0502-927-3660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부정청탁/금품등 수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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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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