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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유재산에 대한 유지·보존의 소극적인 정책을 탈피하여 개발·활용이라는 적극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08.12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개정하여 공유일반재산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08.12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 제43조의3
* ’09.04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4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대부, 매각, 변상금 부과 등)를 캠코 등의 수탁기관에 위탁하고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으로써 유상대부와 무상대부로 구분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대부기간이 끝난 후 다시 대부받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