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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 관리

배경

정부는 공유재산에 대한 유지·보존의 소극적인 정책을 탈피하여 개발·활용이라는 적극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08.12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개정하여 공유일반재산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08.12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 제43조의3

* ’09.04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4

위탁관리란?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대부, 매각, 변상금 부과 등)를 캠코 등의 수탁기관에 위탁하고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모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캠코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업무

대부(임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으로써 유상대부와 무상대부로 구분됩니다.

매각(처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상금

대부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대부기간이 끝난 후 다시 대부받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 포함)

캠코 위탁관리 기대효과

재정수입 증대 :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세외 수입을 증대합니다. / 행정부담 완화 : 위탁관리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부담을 경감합니다. / 지역주민 만족도 제고 : 적극적인 대부·매각정보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 업무효율성 제고 : 민간기관의 정문성을 활용하여 재산관리 업무효율화 및 생산성을 증대합니다.

온비드

원스톱 온라인 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On-Bid)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재산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자산에 이르기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를 통해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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