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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건축상

개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건축되는 공공청사의 건축 품질 향상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하여, 2015년부터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준공된 건물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

연혁
 

24년 제10회

24년 제10회 이미지

경찰청
신안경찰서

23년 제9회

23년 제9회 이미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나라키움 익산통합청사

 
 

22년 제8회

22년 제8회 이미지

대법원
인천지법 부천지원 별관

21년 제7회

21년 제7회 이미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별관

 
 

20년 제6회

20년 제6회 이미지

국회사무처
국회소통관

19년 제5회

19년 제5회 이미지

대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8년 제4회

18 제4회 이미지

국세청
마포세무서

17년 제3회

17년 제3회 이미지

외교부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16년 제2회

16년 제2회 이미지

외교부
주이스라엘 대한민국 대사관

15년 제1회

15년 제1회 이미지

외교부
주UAE 대한민국 대사관

 

평가대상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한 전년도 공용재산취득사업 완료사업(평가실익이 없는 토지, 관사 등의 매입은 제외)

평가부문

총사업비 기준 총 3개 부문으로 구분

국유재산 건축상의 평가부문으로 구분,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내 용
중·대형 50억원 이상
소형 50억원 미만

지표

정성평가(100점)와 가감점평가(+5~-10점)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종합적 평가

(정성평가) 100점
국유재산 건축상의 지표로 평가항목, 점수(100)을 나타낸 표입니다.
평가항목 점수(100)
사회적 가치제고 30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 40
시설계획의 적정성 30

※ 기존 선택항목은 필수 평가항목으로 편입 조정

(가감점평가) +5점 ~ -10점
국유재산 건축상의 지표로 평가항목, 점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평가항목 점수
신기술/신공법 2건 이상 +5
1건 +3
0건 +0
중대재해 발생 없음 0
있음 -10

평가방법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현장 및 최종심사 등 총 3단계 심사
(최종심사 고득점 순으로 수상작 결정)

국유재산 건축상의 평가방법으로 심사단계, 주요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심사단계 주요내용
서류심사 정성평가(100점)와 가감점평가(+5~-10점)를 통해 현장심사 후보작 선정
현장심사 현장실사 및 부처 담당자 인터뷰 등 진행
최종심사 부처의 프레젠테이션 발표 후 심사위원 전원 합의로 수상작 확정

시상

수상건수 (8건), 수상금액(대상 50만원), 기재부 장관 표창(대상), 캠코 사장 표창(최우수상)

국유재산 건축상의시상내용으로 수상작 수, 시상내역 (중대형, 소형, 부처담당, 설계담당, 시공담당, 공통 )를 나타낸 표입니다.
수상작 수 시상내역
부문 중대형 소형 부처담당 설계담당 시공담당 공통
대상 1건 기재부장관 표창, 상패,
상품권(예: 온누리상품권) 50만원
기념동판
최우수상 1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표창, 상패,
상품권(예: 온누리상품권) 30만원
우수상 3건 3건 상패, 상품권(예: 온누리상품권)
20만원

설계사에도 상패를 수여하고, 기념동판에는 건축물명·설계사·시공사 기재

심사위원

7명의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일정


응모접수 (~8.13) → 서류심사 (8월 중) → 심사위원 간담회 (8월 중) → 현장심사 (9~10월) → 최종심사 (11월) → 시상식(12월 말) 
응모접수 (~8.13) → 서류심사 (8월 중) → 심사위원 간담회 (8월 중) → 현장심사 (9~10월) → 최종심사 (11월) → 시상식(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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