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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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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채권인수처 | ||
등록일 | 2020-04-27 | 조회수 | 1302 |
◈ 전금융권*은 지난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4월 29일부터 원금 상환유예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ㅇ 금번 방안은 모든 금융회사가 공통 적용키로 한 최소 지원기준이므로, 금융회사별로 요건완화 및 지원확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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