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제도와 관련해 자주 문의 주시고, 궁금해 하셨던 사항들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 받으시고 새 출발 하세요!
문의: 새출발기금 고객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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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화면자막]
새출발기금 자주 하는 질문
Q1.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한국자산관리공사 | 강서영 대리
새출발기금은 고금리 장기화 및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01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새출발기금
고금리 장기화 및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한국자산관리공사 | 강서영 대리
지원 대상자가 기존에 보유하신 금융기관 채무 전반에 대해
추심 중단, 원금 및 이자조정,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여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추심중단
원금 및 이자조정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연장 지원
상환부담 완화 O
신규 대출 지원 X
Q2.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한국자산관리공사 | 강서영 대리
부실차주는 금융회사 대출 중 1개 이상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를 의미하고
02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부실차주란?
금융회사 대출 중 1개 이상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 강서영 대리
부실우려차주는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 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 자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개인신용평점 하위인 자 등을 의미합니다
부실우려차주란?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 자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개인신용평점 하위인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 강서영 대리
장기 연체 중이신 분, 장기 연체가 우려되는 분 모두 지원하오니
현재 본인의 연체 상태에 맞춰 신청해 주세요!
장기 연체 중이신 분
장기 연체가 우려되는 분
모두 지원
Q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자산관리공사 | 강서영 대리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또는 전국 현장 상담 창구에서 가능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국에 19개 상담 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0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실차주 신용·보증 대출 신청
새출발기금 온라인 홈페이지
전국 현장 상담 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국에 19개의 상담 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 강서영 대리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이 완료되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전국에 50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이 꼭 필요함을 참고해 주세요!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차주 담보대출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접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이 꼭 필요함을 참고해 주세요!
Q4. 지원 기관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 강서영 대리
새출발기금은 신청자의 채무 유형 및 상황에 따라
지원 방식과 기관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04 지원 기관 문의
신청자의 채무 유형 및 상황
지원 방식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강서영 대리
부실차주의 신용·보증대출은
새출발기금을 통한 매입형 채무조정으로 지원하고
부실우려차주의 대출 및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대출
새출발기금을 통한 매입형 채무조정
부실우려차주의 대출 및 부실차주의 담보대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중개형 채무조정
Q5. 신청 취소가 가능한가요?
한국자산관리공사 | 강서영 대리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은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지원 대상이 확정되고
채권매입 절차가 진행되므로 제도 안정성을 위해 취소가 제한됩니다
05 신청 취소가 가능한가요?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이후 제도 안정성을 위해 신청 취소 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 강서영 대리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은 약정체결 전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체결 전까지 취소 가능
한국자산관리공사 | 강서영 대리
새출발기금 신청을 취소하실 경우
고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취소의 경우
고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
Q6. 모든 업종을 지원해주나요?
한국자산관리공사 | 강서영 대리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지원이 어렵습니다
06 모든 업종을 지원해주나요?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한국자산관리공사 | 강서영 대리
자세한 융자 제외 대상 업종 목록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융자 제외대상 업종 목록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
Q7.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출이 지원 가능한가요?
한국자산관리공사 | 강서영 대리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 한도 이상 대출을 보유하신 분이거나
새출발기금 미협약기관의 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등
새출발기금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및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07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출이 지원 가능한가요?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대출 종류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
지원 한도 이상 대출을 보유하신 분 X
새출발기금 미협약기관의 대출 X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출>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새출발기금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및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Q8. 채무조정 지원받고 싶은 대출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나요?
한국자산관리공사 | 강서영 대리
부실차주의 경우 대출 선택은 불가능하며
새출발기금 신청 시 보유하고 있는 대출 일체에 대해
심사 및 매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단,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추가 신청 필요하므로
신청 선택이 가능합니다
08 채무조정 지원받고 싶은 대출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나요?
부실차주의 경우
대출 선택 불가능
보유 대출 일체에 대해 심사 및 매입 절차 진행
※ 단,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추가 신청 필요하므로, 신청 여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 강서영 대리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받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받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Q9. 사회취약계층 추가 감면 제도가 있나요?
한국자산관리공사 | 강서영 대리
새출발기금은 사회취약계층 및 저소득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추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9 사회취약계층 추가 감면 제도가 있나요?
사회취약계층 및 저소득자 추가 감면 제도
추가 감면
상환기간 연장
추가 지원을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 | 강서영 대리
사회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이며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한국자산관리공사 | 강서영 대리
저소득자는 새출발기금 신청 당시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액 기준 1억 원 이하이신 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자
새출발기금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총채무액 기준 1억 원 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 | 강서영 대리
부실차주이신 분에게는 보유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의 90% 원금 감면을 제공하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최대 3년·20년까지 연장해드립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의 90% 원금 감면을 제공
거치기간/상환기간 최대 3년·20년까지 연장
한국자산관리공사 | 강서영 대리
부실우려차주이신 30일 이하 연체한 사회취약계층에게는
3.9%~4.7% 금리를 적용하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최대 3년·20년까지 연장해드립니다
부실우려차주인 30일 이하 연체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3.9%~4.7% 금리 적용
거치기간/상환기간 최대 3년·20년까지 연장
한국자산관리공사 | 강서영 대리
또한,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 폐업자에게는
최대 10% 추가 원금 감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 폐업자의 경우
최대 10% 추가 원금 감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