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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저소득·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함으로써 과도한 추심에 따른 고통을 줄이고,

정상적인 신용활동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매입대상

①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②7년 이상 연체 중(’18.6.19. 이전, 당일포함)인 ③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채권

매입대상 ①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②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18.6.19. 이전, 당일포함) + ③무담보 채무원금 5천만원 한도

지원 내용

대상채권 일괄 매입 후 즉시 추심중단하고, 정부 행정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 유무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 지원(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

- (상환능력 없음) 소각(1년 이내)
- (상환능력 있음) 신용회복위원회 강화된 채무조정(30~80%, 최장 10년 분할상환)

소각 및 채무조정 외에도,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금융·주거·고용 등 종합재기 지원을 병행

처리 절차

처리절차로 채무일괄인수(매입 즉시 추심 중단)에서 상환능력 일괄 심사(중위소득 60% 이하+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상환능력없음(소각(최대 5천만원))과 상환능력있음(신용회복위원회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나누어 <미매입 채무 지원> 신용회복위원회(개인 워크아웃), 법원(개인회생), 법원(파산면책)을 통해 새도약기금 상담센터(맞춤형 프로그램 금융·주거·고용 등)로 이어진다. 새도약기금 상담센터에서 종합재기지원으로 이어진다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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