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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액 위탁징수 업무수행 배경 및 업무소개

2013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액 1억원 이상 또는 징수곤란 무재산자의 국세체납 위탁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의 효율성 제고와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과세관청의 징수업무일부를 공사가 수탁받기 시작하였으며, 현장 위주의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도 체납된 국세 39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행업무는 우편·전화·방문을 통한 납부촉구, 공적장부 확인, 주소 또는 사업장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체납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업무 흐름도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통지 진행 흐름도 입니다.
1.세무서에서 체납자에게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통지,
캠코에게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의뢰(해지 및 보류)
2.캠코는 소재파악후 납부촉구(안내문발송,전화,방문),주소 거소 확인, 재산조사 진행
 - 재산발견 시 세무서에 전달,세무서는 환가(징수)
3.캠코가 체납자에게 체납액 징수업무 수탁사실 안내
4.체납자는 체납액납부, 납무의무소멸,부과취소,납세담보제공
5.위탁해지-위탁보류-수수료 청구

위탁징수 실적

( 단위 : 억원 )

위탁징수 실적을 구분,수탁액,징수액으로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 수탁액 징수액
2016 19,582 292
2017 22,569 378
2018 23,852 390
2019 25,390 429
2020 25,057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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