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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액 1억원 이상 또는 징수곤란 무재산자의 국세체납 위탁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의 효율성 제고와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과세관청의 징수업무일부를 공사가 수탁받기 시작하였으며, 현장 위주의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도 체납된 국세 39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행업무는 우편·전화·방문을 통한 납부촉구, 공적장부 확인, 주소 또는 사업장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체납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 단위 : 억원 )
구분 | 수탁액 | 징수액 |
---|---|---|
2016 | 19,582 | 292 |
2017 | 22,569 | 378 |
2018 | 23,852 | 390 |
2019 | 25,390 | 429 |
2020 | 25,057 | 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