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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2026.5.11.자 <서울경제> 「[단독]캠코, 새출발기금 1.4조 손실 ‘눈덩이 청구서’」 外 1 보도 관련 설명 상세보기
제목 [보도설명자료] 2026.5.11.자 <서울경제> 「[단독]캠코, 새출발기금 1.4조 손실 ‘눈덩이 청구서’」 外 1 보도 관련 설명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6-05-12 조회수 42
  1. 주식평가손실 인식 관련

 

□ 캠코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및 K-IFRS에 따라 새출발기금 출자지분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ㅇ 해당 자산은 공정가치 평가 대상이나, 사업 초기(새출발기금 ’22년 설립)에는 정책사업 특성상 유의미한 실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ㅇ 이후 새출발기금 운영 규모 확대와 사업기간 경과로 인하여 예상 현금흐름 등 평가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축적되었고, 이에 따라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 이에 캠코는 외부회계감사 및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축적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 공정가치 평가를 반영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금번 회계 반영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과거 손실을 일시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실적정보를 반영한 회계추정의 결과입니다.

 

  1. 캠코 자본감소 관련

 

□ 새출발기금은 고금리 장기화 및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무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적에 따라 일부 손실이 불가피한 사업 구조로 설립되었습니다.

 

ㅇ 이에 채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추정 손실을 정부 재정을 통해 보전 받았으며,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된 새출발기금에 직접 출자가 불가능한 정부를 대신하여 캠코가 새출발기금에 재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캠코는 새출발기금에 재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앞서 설명드린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2025년 공정가치평가를 진행하여 평가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이는 이익잉여금의 직접적인 차감이 아닌 별도의 자본 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ㅇ 새출발기금 주식가치 평가 손실 1.4조원은 정부로부터 자본 보강이 이루어진 2.91조원의 출자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어, 기타포괄손익 감소가 캠코에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재무 부담을 야기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 새출발기금은 현재 매입이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사업 특성 상 거치기간 부여 등으로 본격적인 회수가 발생하기 전 단계입니다.

 

ㅇ 이로 인한 미실현 예상손실이 장부상 계상된 것으로, 향후 운영 상황 및 회수 성과의 가시화 정도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존재하나 점진적으로 손실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앞으로도 캠코는 새출발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공사 재무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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