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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설명자료] 2026.5.18.자 <서울경제> 「[단독] 공공기관도 수용 힘든 매입가 <장기연체채권> 5% … 대부업체 ‘속앓이’」 보도 관련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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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새도약기금운영처 | ||
| 등록일 | 2026-05-18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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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가율은 시장가격 등을 반영하여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공정하게 산정하였습니다. - 서울경제 5월 18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5.18일자 「[단독] 공공기관도 수용 힘든 매입가 <장기연체채권> 5% … 대부업체 ‘속앓이’」 제하의 기사에서
ㅇ “새도약기금 측은 금융사와 주요 기관들로부터 연체 채권을 액면가의 5% 수준으로 매입해왔다”
ㅇ “한국장학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새도약기금에 장기 연체채권을 넘기지 않은 데는 낮은 매각 가격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ㅇ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매입가율이 너무 낮다는 불만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배임이라는 주장도 나왔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 새도약기금은 금융기관 등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장가격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매입가율을 산정하였으며,
ㅇ 매입가율은 부실채권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초로 채무자의 연령, 채무 규모(미상환원금잔액), 연체경과기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ㅇ 기사에서 언급한 ‘매입가율 5%’는 새도약기금 대상채권의 평균 연령대, 채무규모, 연체기간을 추정하여 산출한 매입가율입니다.
※ 과거 캠코가 운영한 신용회복기금과 국민행복기금의 7년 이상 연체
* 신용회복기금(’08.8월~’13.3월) 5.19%, 국민행복기금(’13.3월~) 4.0%
□ 한국장학재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채권 매입가율도 해당 기관들이 보유한 채권의 연령대, 규모, 연체기간에 따라 매입가율이 결정될 것입니다.
□ 금융위원회와 새도약기금은 앞으로 대부업권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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