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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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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상 무허가 건축물 자진철거 및 명도 촉구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제목 국유지 상 무허가 건축물 자진철거 및 명도 촉구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서울서부지역본부
등록일 2026-06-02 조회수 47

국유지 상 무허가 건축물 자진철거 및 명도 촉구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국유지 상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및 명도 촉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지 상 무허가 건축물 자진철거 및 명도 촉구
2.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3. 공고원인 : 국유지 상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미상에 따른 송달 불가
4. 공고기간 : 2026. 06. 04. ~ 2026. 06. 18. (15일간)
5. 공고 및 게시방법
- (공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및 양주시청 홈페이지
- (게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의정부지사 게시판, 양주시청 게시판 및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6. 공고내용
ㅇ 상기 및 붙임사진의 철거 대상의 소유자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 바, 2026.06.18.까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 정상화를 위해 철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의정부지사, ☏ 031-951-7014(오흥원 선임주임)

2026. 06. 04.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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