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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유지 상 무허가 건축물 자진철거 및 명도 촉구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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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서울서부지역본부 | ||
| 등록일 | 2026-06-02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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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상 무허가 건축물 자진철거 및 명도 촉구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국유지 상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및 명도 촉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지 상 무허가 건축물 자진철거 및 명도 촉구 2026. 06. 04.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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