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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설명자료] 2026.6.10.자 <서울신문> 「45만명 발목 잡은 캠코의 '평생 추심'」 보도 관련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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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계기획처 | ||
| 등록일 | 2026-06-10 | 조회수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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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자 <서울신문> 「45만명 발목 잡은 캠코의 ‘평생추심’」보도 관련 설명 1. 관련 보도 □ 서울신문은 6.10.자 「45만명 발목 잡은 캠코의 ‘평생추심’」 제하의 기사에서,
ㅇ '장기연체채무자의 빚을 정리해 재기를 돕는 기관이 오히려 오래된 채권 8.9조원(채무자 45만명)을 청산하지 않고 추심한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보도 2. 설명 내용 □ 캠코가 보유 중인 채권은 8.9조원(45.5만명)으로, 이 중 2.6조원(24.4만명)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상환이 진행중이며,
ㅇ 잔여 6.3조원에 대해서는 연체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 20년 이상 장기연체된 1.4조원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채권의 일괄 소각을 진행하고,
ㅇ 나머지 4.9조원에 대해서도 상환능력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무탕감 또는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융위원회 주재 회의를 통해 캠코 등 공공기관 보유 장기연체채권 전반에 대한 현황 점검 및 추가적인 제도 개선사항도 검토하고 있으며,
ㅇ 앞으로도 캠코는 공공 배드뱅크의 역할에 맞게 차별화된 시효관리, 민간보다 포용적인 채무조정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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