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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2026.7. 16. 자 <서울신문> 「빚 받을 땐 자동, 깎아줄 땐 신청··· ‘이중 잣대’ 캠코」 보도 관련 설명 상세보기
제목 [보도설명자료] 2026.7. 16. 자 <서울신문> 「빚 받을 땐 자동, 깎아줄 땐 신청··· ‘이중 잣대’ 캠코」 보도 관련 설명
담당부서 가계기획처
등록일 2026-07-16 조회수 69

1. 관련 보도

 □ 서울신문은 7.16.자 「빚 받을 땐 자동, 깎아줄 땐 신청··· ‘이중 잣대’ 캠코」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에 대해 캠코가 소극적으로 채무자의 신청을 요구하고 있고,

 

ㅇ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한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심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

2. 설명 내용

 □ 채무조정 약정 이후의 신분변동, 재산 등 공공정보 조사는 추심에 해당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ㅇ 캠코에서는 채무조정 약정 중인 상태에서는 수급 자격 선정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기초생활수급 자격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청을 필요로 함

 

ㅇ 향후에는 포용적 금융 강화를 위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 약정 중인 채무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정보를 받아 자동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당국과 협의하겠음

□ “자체 채무조정 실적이 감소하여 재산조사 전담반 등을 꾸려 추심을 적극적으로 강화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ㅇ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가상자산 보유사실 은닉 등) 점검을 위해 재산조사 전담반을 구성한 것으로 추심을 강화한다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음

 

□ “수급자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추심이 재개되었다는 사례”와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존 감면율(90%)은 그대로 유지하여 재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ㅇ 채무조정 미약정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생계형 재산 등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ㅇ 수집한 공공정보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함에 따라 채무자의 탈수급 원인 등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ㅇ 개별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심의를 통한 추가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캠코는 ‘05. 3월,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채권 총 73,605차주를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하여

 

ㅇ 즉시 추심 중단, 연체정보 해제 및 이자 전액 감면, 상환 유예 등 채무 상환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ㅇ 현재까지 자체 소각 및 채무 감면 등을 통해 70,017차주(95%)의 채권을 정리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였음

 

□ 잔여 채권 3,588차주에 대해서도 새도약기금 매각(2,938차주, 7월) 및 특별 소각 등을 통해 적극적인 채무종결을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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