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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설명자료] 2026.9.7.자 <서울경제> 「재산 숨겨 빚 깎은 채무자들...사후 채권회수율 고작 2.4%」 보도 관련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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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새출발인수운영처 | ||
| 등록일 | 2026-09-08 | 조회수 | 58 |
□ 서울신문은 9.7.자 「재산 숨겨 빚 깎은 채무자들...사후 채권회수율 고작 2.4%」제하의 기사에서,
ㅇ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겨 새출발기금의 채무 감면을 받은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회수율이 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ㅇ 일부는 약정이 취소된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원금 대부분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어 사후 관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기사를 보도
□ 캠코는 ’26년 6월 기준 재산 은닉, 증여 등 사해행위가 적발된 새출발기금 채무자 16명(채무 원금 총 16.6억원)에 대하여 채무조정 약정을 취소하고, 법조치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추진 중에 있음
ㅇ 다만, 약정 취소 이후에도 법률관계 확인 및 보전조치, 강제집행 실행 등을 거쳐 채권회수에 이르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새출발기금은 금년 2월부터 재산조사 전담반을 운영하여 사해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ㅇ 특히 최근 신용정보법 개정·시행(’26.8.13일)으로 그동안 확보가 어려웠던 재산정보에 대하여 채무자 동의 없이 일괄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재산조사를 통해 사해행위자를 철저히 선별해 나가고,
ㅇ 조사 결과 재산은닉 등 사해행위자에 대해서는 약정 취소와 함께 경매 등 신속한 법적조치를 통해 보다 철저한 채권회수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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