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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설명자료] 2026.9.23.자 <서울경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해도... 약정까지 1년 걸리기도」 보도 관련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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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새출발인수운영처 | |||
| 등록일 | 2026-09-28 | 조회수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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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3.자 <서울경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해도...약정까지 1년 걸리기도」 보도 관련 설명
1.관련 보도
2.설명 내용
□ 새출발기금 매입형 부실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도덕적해이 심사를 거쳐 해당채권을 매입하고 채무조정약정에 이르기까지는 통상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됨
ㅇ 다만, 일부 보증부채무의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가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고 대위변제 실행 후 캠코에 매각하는데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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