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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2026.9.23.자 <서울경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해도... 약정까지 1년 걸리기도」 보도 관련 설명 상세보기
제목 [보도설명자료] 2026.9.23.자 <서울경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해도... 약정까지 1년 걸리기도」 보도 관련 설명
담당부서 새출발인수운영처
등록일 2026-09-28 조회수 70

2026.9.23.자 <서울경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해도...약정까지 1년 걸리기도」 보도 관련 설명

1.관련 보도

 

□ 서울경제 9.23.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해도... 약정까지 1년 걸리기도」관련 기사에서,

 

ㅇ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 최종 약정 체결까지 최대 1년 가까이 대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절차가 길어질수록 정상적인 금융거래 복귀도 늦어질 수 있다고 보도

 

2.설명 내용

 

□ 새출발기금 매입형 부실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도덕적해이 심사를 거쳐 해당채권을 매입하고 채무조정약정에 이르기까지는 통상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됨

 

ㅇ 다만, 일부 보증부채무의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가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고 대위변제 실행 후 캠코에 매각하는데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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