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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부는 국세 물납증권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개선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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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유증권관리처 | ||
| 등록일 | 2026-09-28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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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재정경제부 보도설명자료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 내용 >
□ 2026.9.24. MBC 뉴스데스크는 국세 물납증권 관련 보도에서,
ㅇ 일부 물납증권의 경우 매각하지 못하고 정리한 사례, 물납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사례가 있어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ㅇ 또한, 일부 물납증권은 관계회사가 물납가보다 낮은 가격에 재매입하여 사실상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 재정경제부 입장 >
□ 국세 물납제도는 사전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에 발생하는 상속세에 한해 금전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며,
ㅇ 특히, 물납증권은 국공채, 부동산 등 다른 대체납부 재산이 부족한 경우 가장 후순위로 허용되는 물납 수단입니다.
□ 최근 5년간 매각한 물납증권(66건)은 총 물납가액 대비 100.6%에 매각되었습니다.
ㅇ 일부 무가치 증권으로 정리되거나 물납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도 있으나, 이는 물납 직후 기업경영의 급속한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13년부터 현금화가 용이하고 시장여건에 따라 가치변동이 큰 상장주식을 물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19년부터는 국세청-캠코 공동확인제도를 도입해 손실가능성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습니다. □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납증권은 모두 비상장주식으로 일반 투자자 매수 유인이 낮아, 신속한 매각 및 조세수입 실현을 위해 오히려 발행회사의 재매입을 유인하는 자사주 매입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물납자 및 특수관계인(물납자의 가족, 또는 물납자 및 가족이 최대주주인 법인)에 물납증권을 매각할 때는 물납가액 이상으로만 매각하도록 하여, 저가 재매입 등의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물납된 증권의 가치를 보전하고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물납증권 가치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투자형 매각제도를 도입하는 등 물납증권의 관리·매각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으며, 앞으로도 물납증권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및 관리·매각체계 정비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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