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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캠코,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제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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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업투자금융처 | ||
| 등록일 | 2021-08-20 | 조회수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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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제도 개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이번 제도 개선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7.23)에 이어 캠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회생기업의 재무 부담과 절차 부담을 덜어 실질적 기업재기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됐다. 캠코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매출감소 기업에 대한 채무조정 확대 △채무조정 약정기간 연장 △회생계획안 동의 기준 완화 등과 함께 공장과 같은 영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존속가치가 큰 회생기업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와 회생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자율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해 회생기업 재무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직전연도 총부채가 총자산의 1.5배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 상 이자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기업에 신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DIP 금융*,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 등 캠코의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기업 정상화를 통한 회생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 회생기업에 신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제도 **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영업기반인 공장ㆍ사옥을 캠코가 매입한 뒤 해당기업에 재임대 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 김귀수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회생기업 경영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생기업 입장에서 탄력적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약 100여개 기업의 회생채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회생기업 등에 DIP 금융지원으로 약 515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S&LB 프로그램을 통해 6,686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기업 재기지원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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