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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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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연체이자율 고시 상세보기
제목 2023년도 연체이자율 고시
담당부서 가계기획처
등록일 2023-07-03 조회수 1108

2023년 인수채권 연체이자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무담보채권) 이자율은 10%. 다만, 매각금융회사등의 연체이자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연체이자율을 적용함


(담보채권) 「인수채권이자율적용요강」 제6조 제4항에 따라 양도자산확정일 기준 매각금융회사등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되, 담보권 정리후 잔존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무담보채권 이자율을 적용


(시행일) 2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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