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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도 연체이자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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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계기획처 | ||
등록일 | 2023-07-03 | 조회수 | 1108 |
2023년 인수채권 연체이자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무담보채권) 이자율은 10%. 다만, 매각금융회사등의 연체이자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연체이자율을 적용함
적용하되, 담보권 정리후 잔존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무담보채권 이자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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