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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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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실 | ||
등록일 | 2023-07-26 | 조회수 | 574 |
국민권익위원회는 주거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합니다. 주주변에서 부정수급 사례 발생 등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집중 신고기간) 2023. 7. 11. ~ 10. 10. (3개월) ㅇ (신고대상) 5대 빈발분야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ㅇ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ㅇ (신고방법) 1)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2) 방문 및 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3) 팩스: 044) 200-7972 ㅇ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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