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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실태조사 및 재산관리 노하우 지원프로그램 개설 무료 컨설팅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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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유재산조사처 | ||
등록일 | 2023-08-10 | 조회수 | 600 |
우리 공사는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3(관리처분의 사무위임)에 따라 총괄청(기획재정부)으로부터 국유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을 위임 위탁받아 관리중인 국유재산관리 전문 공공기관입니다. 이번에 우리 공사에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다년간 쌓아온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재산관리 분야의 지식과 경험 등 전문 노하우를 재산관리 대상기관에 제공하고자 "실태조사 및 재산관리 노하우 지원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합니다. 지원 방식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 방식으로 지원되며, 참여 희망기관은 조사 관리 역량 등 관리체계 강화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지원되오니 관련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조사처 051-794-4263, 426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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